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제32조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①광업권자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의견을 들어 광구의 증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광업법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①광업권자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의견을 들어 광구의 증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광업법」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