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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39조(등록의 효력)

광업법 제39조(등록의 효력)

등록의 효력

제39조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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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법」 제39조(등록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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