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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61조(준용)

준용

제61조

제61조(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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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제61조(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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