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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57조(벌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7조(벌칙)

벌칙

제57조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5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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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5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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