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