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입사 후 처음 받은 급여 명세서의 금액이 계약 때 들은 것과 다르다. 대부분은 “수습이라 그런가” 하고 넘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권과 즉시 해제권을 함께 준다. 즉시 해제란 사직 통고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그날 바로 떠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준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조건이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와 채용 공고 캡처가 당신이 서는 출발선이 된다.
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르면 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기준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명시된 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채용 공고 같은 증거가 출발점이다.
핵심 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즉시 해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자가 해지 예고 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끝낼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자는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업을 위해 거주를 옮긴 근로자는 계약 해제 시 사용자에게 귀향 여비를 받는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계약서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왔는데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임금은 명시 대상이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실제와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덜 받은 차액은 따로 청구한다. 실무 팁: 해제 통보는 말이 아니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자. 차액은 퇴직 후 금품 청산 대상(근로기준법 제36조)이므로 노동청 진정과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좋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인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이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제1항만 들어 있어서, 노동위원회 신청과 귀향 여비를 정한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한다. 실무 팁: 상시 근로자 수는 그날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아르바이트생까지 넣어 다시 세어 보자.
면접 때 말로 들은 조건도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의 명시는 서면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말로 명시된 조건도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임금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실무 팁: 회사가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협상할 때 이 점을 지렛대로 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조건 위반 즉시 해제 뜻이 뭔가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자가 사직 예고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근로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노동위원회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계약서, 채용 공고, 급여 명세서로 명시된 조건과 실제의 차이를 정리해 신청서에 붙인다.
계약서랑 다른 조건이면 즉시 해제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조건이 어떻게 달랐는지 적고 즉시 해제한다는 뜻을 문자나 이메일 같은 서면으로 남긴다. 말로만 하고 떠나면 무단 퇴사 다툼에서 입증이 어려워진다.
근로조건 위반 즉시 해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본조에는 행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다른 조건으로 오래 이의 없이 일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처럼 다퉈질 수 있으므로 차이를 안 뒤 빨리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안전하다.
회사가 일부러 속인 게 아니어도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본조 문언은 사용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객관적으로 다르면 청구할 수 있고, 손해의 범위와 액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로조건 위반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본조에는 규정이 없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의 이직 사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센터에서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조건 위반 즉시 해제랑 일반 사직 차이가 뭔가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에서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60조 제2항). 본조의 해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기다림 없이 효력이 생긴다.
수습이라며 월급을 계약서보다 적게 주는데 불법인가요?
수습 기간의 임금도 명시 대상인 임금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계약서에 수습 감액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적게 주었다면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로 다툴 수 있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