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회사가 당신 이름의 통장을 사무실 금고에 넣어 두고 있다면, 그 통장은 이미 당신 손을 떠난 셈이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정하는 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당신이 원해서 맡긴 경우는 다르다. 그래도 저축의 종류·기간·금융기관은 당신이 정하고, 당신 이름으로 저축해야 하며, 열람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회사는 즉시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나중에 돌려줄게”가 아니라 “지금 보여 달라”가 당신의 권리다.
회사가 월급 일부를 강제로 적립해도 되나요?
강제 저축 약정은 금지되고, 근로자가 맡긴 저축만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자가 스스로 맡긴 경우에만 위탁 관리가 허용되며, 이때도 근로자가 정한 금융기관에 본인 이름으로 저축하고 반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한다.
핵심 정의
강제 저금의 금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근로자에게 저축을 강제하거나 저축금을 관리하는 약정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다. 위탁 관리는 근로자가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정하고 본인 이름으로 저축하며 열람이나 반환 요구에 즉시 응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가 외국인 직원 통장을 보관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원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계약에 덧붙인 강제 저축 관리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한다. 여권 보관은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문제로 따로 다툰다. 실무 팁: 통장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통역 앱으로라도 문자로 남겨 두면, 회사가 “본인이 맡겼다”고 주장할 때 반박 증거가 된다.
제가 먼저 회사에 통장을 맡아 달라고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맡긴 위탁 관리는 허용된다. 다만 저축의 종류·기간·금융기관을 본인이 정하고 본인 이름으로 저축해야 하며, 열람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회사는 즉시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실무 팁: 맡길 때 “언제든 반환 요구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은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퇴사하면 적립금 돌려준다고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과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월급에서 뗀 적립금이라면 체불 임금으로 진정할 수 있다. 실무 팁: 진정서에 강제 저축(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을 함께 적으면, 회사는 단순 체불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의식하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 저금 금지가 뭔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을 강제하거나 저축금을 관리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근로자의 돈이 퇴사를 막는 볼모가 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회사에 맡긴 통장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나 이메일로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과 반환을 요구한다. 회사는 즉시 따라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제2호),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강제 적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적립 내역, 급여 명세서, 통장 보관 사실을 증거로 모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한다. 강제 저축 계약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처벌을 원하는지도 함께 정한다.
반환 요구하면 회사는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기한을 따로 두지 않고 즉시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인수인계가 끝난 뒤에 주겠다는 식으로 미루는 것은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
회사 명의 계좌에 직원 적금 모아도 되나요?
안 된다. 근로자의 위탁으로 관리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사나 대표 명의 계좌에 모으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수습 기간 월급 일부 적립했다가 정규직 때 주는 거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적립을 강제하는 조건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강제 저축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강제 저금 금지랑 전차금 상계 금지 차이가 뭔가요?
강제 저금 금지는 임금을 저축으로 묶어 두는 계약을 막는다. 전차금 상계 금지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게 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팀장이 보관하는데 괜찮나요?
본인이 원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면 강제 저축 관리 문제가 될 수 있다. 위탁 관리도 본인 이름 저축과 즉시 반환을 조건으로만 허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