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해고의 예고

제26조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한마디로 정리가 끝났다고 믿었다면 계산 하나가 빠졌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마찬가지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예외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더 중요한 점은 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이 별개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회사가 예고 없이 해고하면 뭘 받을 수 있나요?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이 원칙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고의적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예외이다.

핵심 정의

해고의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해고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한 절차 의무이다. 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그 대신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의무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별개로 판단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수습 중에 예고 없이 잘렸는데 수당 못 받나요?
수습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기준이다.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지만(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그 이상이면 수습 중이라도 수당 대상이 된다. 실무 팁: 입사일은 계약서보다 첫 출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으로 입증하는 편이 강하다.
5인 미만 가게도 해고예고수당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에 해고 예고가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런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팁: 해고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에서도 예고수당은 고용노동관서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받으면 부당해고는 못 다투나요?
다툴 수 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으로 따로 판단하고, 부당해고로 판정돼도 받은 예고수당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실무 팁: 수당을 받으면서 “해고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든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뜻이 뭔가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어떻게 청구하나요?
해고 통보 일자와 방식, 입사일을 기록한 뒤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해고 예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하려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기간이 모자라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예고 없이 해고해도 되나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예고 의무가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사 돈을 횡령하면 예고 없이 해고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다만 예고 면제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한다.
해고 예고랑 해고 서면통지 차이가 뭔가요?
예고는 해고 시기에 관한 의무이고, 서면통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는 의무이다.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로 끝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본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본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정하므로, 계약 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의 기간과 갱신 관련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근로계약 →

제2장 근로계약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