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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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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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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조사 등

제29조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많은 근로자는 판사 앞에 선 피고처럼 움츠러든다. 그런데 법이 그리는 그림은 다르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 당신은 증인 출석을 신청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 증거를 내고 회사 측 증인에게 반대심문을 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는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3항). 이 무대에서는 억울함을 크게 외치는 쪽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쟁점과 증거를 먼저 정리한 쪽이 판정의 흐름을 쥔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나요?

구제신청 사건 심문에서는 반대심문 기회가 보장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을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3항). 증인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 필요한 증인은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핵심 정의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계 당사자를 직접 불러 묻는 절차이다. 심문에서는 증인을 출석하게 해 질문할 수 있고, 양쪽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의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동료를 증인으로 불러도 되나요?
가능하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 다만 증인을 부를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실무 팁: 재직 중인 동료는 회사 눈치를 보기 쉬우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구체적 사실을 적은 진술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변호사 없이 노동위원회 가도 불리하지 않나요?
노동위원회는 양쪽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의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9조 제3항)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실무 팁: 노동위원회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대리를 지원하는 권리구제 대리 제도가 있으니, 구제신청서를 낼 때 함께 문의해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뜻이 뭔가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불러 직접 묻는 절차이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
노동위원회 증인 신청 어떻게 하나요?
관계 당사자가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증인을 출석하게 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 구체적인 신청 방식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 세부절차를 따른다.
심문회의 전에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해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서면 해고통지서, 메신저 기록, 근태 기록을 조사 단계에서 낸다. 노동위원회는 양쪽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의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3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언제까지인가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의 조사는 지체 없이 시작된다.
회사 측 증인에게 반대심문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노동위원회는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3항).
노동위원회가 조사를 미루는 거 문제 되나요?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 지체 없이의 구체적 기한은 본조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진행이 늦어지면 담당 조사관에게 일정을 문의한다.
노동위원회 심문과 법원 재판 차이가 뭔가요?
노동위원회 심문은 행정기관의 구제 절차로, 근로기준법 제29조가 조사와 심문, 증인 질문, 반대심문 기회를 정한다. 그 판정에 대한 최종 다툼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진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해고당한 뒤 회사 단톡방에서 나왔는데 대화 기록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본조는 증거 제출의 충분한 기회를 보장할 뿐 어떤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남아 있는 캡처나 백업을 확보해 조사 단계에서 내고, 증거 가치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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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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