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해고를 당한 당신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겼다. 그런데 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 행정소송까지 갈 테니, 끝나기 전에는 복직도 없다”고 말한다. 법은 그 말과 다르게 움직인다.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노동위원회가 사장에게 내리는 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사장은 다투는 동안에도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명령을 따를 때까지 반복해서 매기는 돈)이 따라온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를 하면 사정이 달라진다(행정소송법 제23조).
회사가 행정소송을 내면 구제명령 효력이 멈추나요?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효력을 멈추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핵심 정의
구제명령 등의 효력 유지 원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판정은 효력을 유지하며, 효력을 멈추려면 법원의 별도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가 행정소송 냈다는데, 그럼 저 복직 못 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사용자는 소송 중에도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실무 팁: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자. 결정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빠른 압박이다.
구제명령 받았는데 사장이 돈을 안 주면 통장 압류할 수 있나요?
구제명령서만으로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구제명령이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지울 뿐 근로자와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압박 수단은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33조)이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임금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판결 등의 문서)을 따로 받아야 한다. 실무 팁: 노동위원회 절차와 민사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병행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제명령 집행부정지 뜻이 뭔가요?
노동위원회 판정이 불복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구제명령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
구제명령 불이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구제명령 불이행 사실은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 복직 거부 문자나 출근 시도 기록을 함께 내면 좋다.
회사가 구제명령 효력을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소송을 낸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효력이 멈출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재심 중인데 회사가 복직 안 시키면 불법인가요?
재심 신청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이행 의무를 진다.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기각결정 받았는데 재심 신청하면 복직 가능한가요?
재심 신청만으로 복직되지는 않는다. 기각결정도 재심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해야 사정이 달라진다.
구제명령 효력과 확정 차이가 뭔가요?
효력은 판정 직후부터 지켜야 하는 힘이고 확정은 더 다툴 수 없는 상태다. 재심이나 행정소송 없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명령 등은 확정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계약 만료로 퇴사했는데 구제명령 받았어요, 회사가 소송 중이면 돈 못 받나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그 명령도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이행 의무를 진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