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7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늦게 준 월급에는 가격이 붙는다. 당신은 원금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은 미룬 날수만큼 값을 치르게 한다.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이율 상한은 연 100분의 40이고 구체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다만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월급이나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에는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가 붙는다.

퇴직·사망 시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 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재직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정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법정 기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붙는 법정 이자이다.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 다니는 중인데 월급 밀리면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해진 지급일까지 주지 않은 임금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퇴직한 뒤에도 기산점은 원래 지급일 그대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실무 팁: 체불이 시작된 달부터 지급일과 미지급액을 표로 정리해 두자. 퇴직 후 한꺼번에 계산할 때 그 표가 그대로 청구서가 된다.
지연이자 이율은 몇 퍼센트예요?
법률은 상한만 정한다.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실무 팁: 청구 직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현행 이율을 직접 확인해 두자. 인터넷의 오래된 계산기는 개정 전 기준을 쓰고 있을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안 넣은 것도 이 조문으로 이자 받나요?
이 조문으로는 어렵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 중 일시금만 해당하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쪽 규정으로 따진다. 실무 팁: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쓰는지부터 확인해야 청구 근거를 정확히 고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지연이자 뜻이 뭔가요?
사용자가 법정 기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붙는 법정 이자이다.
퇴사 후 밀린 월급 지연이자 어떻게 청구하나요?
원래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정리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에서 원금과 함께 청구한다. 지연이자는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지연이자 계산 어떻게 하나요?
미지급 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이율과 지연 일수 비율을 곱한다. 지연이자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퇴직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일시금 형태의 퇴직급여가 대상이다.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지연이자 안 줘도 되나요?
본조는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일을 합의로 미루면 지연이자도 안 붙나요?
퇴직 시 금품 지급 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그 합의로 지연이자까지 면제되는지는 합의서 문언과 판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지연이자랑 체불 임금 손해배상 차이가 뭔가요?
지연이자는 기한을 넘기면 당연히 붙고, 손해배상은 요건을 갖춰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체불 임금등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 시 임금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근로계약 →

제2장 근로계약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