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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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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사용증명서

제39조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퇴사하면서 사장과 얼굴을 붉혔다면 경력증명서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더 강한 장치는 따로 있다. 증명서에는 당신이 요구한 사항만 적을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회사가 “징계해고”나 “근무태도 불량” 같은 말을 몰래 끼워 넣을 수 없다.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퇴직 후라도 청구하면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퇴직 사유를 빼 달라고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핵심 정의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근로 관계의 사실을 적어 내주는 문서로, 실무에서는 흔히 경력증명서라고 부른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기재 항목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줘요. 어떻게 하나요?
청구한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긴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실무 팁: 어떤 항목을 언제 요청했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 진정서에 붙이면 처리가 빨라진다.
경력증명서에 퇴사 사유가 징계해고로 적혀 있어요.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퇴사 사유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빼 달라고 할 수 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실무 팁: 재발급을 요청할 때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만 적어 달라”고 항목을 콕 집어 서면으로 보내 두자.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일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조문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실무 팁: 사장이 “작은 가게라 해당 없다”고 하면 두 조문을 함께 보여 주자.

자주 묻는 질문

사용증명서 뜻이 뭔가요? 경력증명서랑 같은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39조가 정한 사용증명서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근로 관계의 사실을 적은 증명서로, 실무에서는 경력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많이 발급된다.
경력증명서에 원하는 항목만 넣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할 때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처럼 적을 항목을 하나하나 지정해 서면으로 요청한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폐업한 회사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본조에는 폐업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업주였던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근무 이력을 보완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한다.
경력증명서 퇴사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청구를 받은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경력증명서에 연봉 빼고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단기 알바로 잠깐 일한 것도 경력증명서 청구 가능한가요?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그보다 짧게 일했다면 본조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회사에 임의 발급을 요청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경력증명서랑 이직확인서 차이가 뭔가요?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로 받는 증명서이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심사를 위해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이다. 이직확인서의 근거는 본조가 아니라 고용보험 관련 법령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퇴사하면서 사장이랑 싸웠는데 경력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퇴직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청구는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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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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