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퇴사한 회사 사장이 업계 사람들에게 당신 이름을 돌리고 있다는 소문, 운이 나빴다며 넘기기 쉽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것을 범죄로 다룬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만들거나 쓰는 것, 그런 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까지 금지한다. 주어가 “사용자”가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점이 핵심이다. 옛 상사, 거래처 담당자, 업계 단톡방 운영자도 대상이 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당신이 겪은 불합격이 우연인지 범죄인지 가르는 것은 상대의 목적이다.
퇴사자 블랙리스트 돌리면 처벌되나요?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면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그런 목적이 없는 단순한 경력 확인 응답은 원칙적으로 본조의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의
취업 방해의 금지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상 규범이다. 행위 주체는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위반 여부는 전달한 내용의 진위보다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로 갈린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전 회사가 새 회사에 제 험담을 했어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연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단순한 경력 확인 응답과는 목적에서 갈린다. 실무 팁: 새 회사 인사 담당자의 진술이 가장 강한 증거다. 채용이 틀어진 직후 경위를 메일로 물어 서면 답을 남겨 두자.
평판 조회에 답해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목적 없는 사실 확인 응답은 원칙적으로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가 금지하는 것은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명부 작성, 사용, 통신이다. 실무 팁: 답하는 쪽이라면 사실관계만 짧게 말하고 채용 여부에 대한 권유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퇴사자 개인정보를 넘길 때는 본인 동의가 있는지도 확인해 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합의하면 블랙리스트 사건도 끝나나요?
합의가 있어도 공소 제기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위반 목록에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실무 팁: 합의는 양형과 민사 배상 정리에 의미가 있으므로, 합의서에 배상 범위와 재발 방지 문구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블랙리스트 뜻이 뭔가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거나 쓰는 비밀 기호나 명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런 명부의 작성ㆍ사용과 같은 목적의 통신을 누구에게나 금지한다.
블랙리스트 피해 신고 어떻게 하나요?
취업이 막힌 경위와 메시지, 녹취, 증언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전 직장이 연락했다는 증거 어떻게 모으나요?
채용을 취소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경위를 서면으로 묻고, 게시물과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게 보존한다. 상대의 목적이 쟁점이므로 연락 취지가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하다.
블랙리스트 고소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0조에는 기간 규정이 없고, 형사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정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업계 단톡방에 퇴사자 이름 올리면 불법인가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름을 공유하거나 채용하지 말라고 알렸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가 금지하는 명부 사용이나 통신에 해당할 수 있다. 단톡방 운영자나 동료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노조 활동한 직원 명단 공유 불법인가요?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와 근로자 명부 차이가 뭔가요?
근로자 명부는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는 법정 서류이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반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든 명부는 근로기준법 제40조가 금지한다.
퇴사 후 뗀 경력증명서에 퇴사 사유가 적혀 나왔는데 괜찮은가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근로자는 퇴직한 후라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