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다고 일한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사업장마다 근로자 명부를 만들고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적힌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1조 제2항), 명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그래서 퇴사 뒤 회사가 “그런 사람 없었다”고 잡아뗄 때, 당신은 회사가 의무로 갖고 있어야 할 기록을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작성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근로자 명부는 꼭 써야 하나요?
사업장별 작성이 원칙이고, 일부 일용근로자는 생략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을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2항).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핵심 정의
근로자 명부는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는 법정 장부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적을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알바생도 근로자 명부에 올라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올라가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실무 팁: 계약서에 “일용”이라고 적었다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꾸준히 일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로 다툴 여지가 있다.
회사에 제 명부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1조에는 열람 규정이 없다. 대신 명부에 담긴 것은 당신의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실무 팁: 열람 요구를 서면으로 해 두면 요구한 날짜가 남아, 이후 기록이 바뀌었는지 따질 때 기준점이 된다.
명부 없다고 진짜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조문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실무 팁: 감독은 한 항목만 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도 같이 점검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명부 뜻이 뭔가요?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을 적어 두는 법정 장부이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근로자 명부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업장마다 명부를 만들고 성명, 생년월일, 이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는다. 구체적인 추가 항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직원 정보가 바뀌면 근로자 명부는 어떻게 고치나요?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2항). 조문은 구체적인 일수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변경을 알게 된 즉시 고치는 것이 안전하다.
근로자 명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본조가 아니라 보존 조문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지점이 여러 곳이면 명부를 하나로 합쳐도 가능한가요?
조문은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정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두는 것이 문언에 맞다.
일용직은 근로자 명부 안 써도 가능한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만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단서).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으므로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명부랑 근로계약서 차이가 뭔가요?
명부는 사용자가 근로자 정보를 적는 장부이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 서류이다.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퇴사했는데 사장이 일한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출퇴근 기록과 임금 입금 내역도 함께 모아 둔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