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날, 많은 근로자가 축배를 든다. 그런데 진짜 시계는 그때부터 돌기 시작한다.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국가기관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이 기간을 흘려보내면 판정은 그대로 확정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진 당신에게는 다툴 길이 닫히는 순간이고, 이긴 당신에게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장을 형사처벌로 압박할 길이 열리는 순간이다(근로기준법 제111조).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재심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이 기간 이내에 다투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핵심 정의
구제명령 등의 확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법정 기간 안에 다투어지지 않아 노동위원회 절차와 행정소송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1조).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중노위에 재심 신청했으면 그동안 복직 안 시켜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이행기한을 넘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실무 팁: 다투려는 사용자라도 이행부터 해 두고 다투면 이행강제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이겨도 손해가 크지 않다.
재심판정 받고 행정소송 기간은 90일 아니에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일반 행정소송의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다르다. 실무 팁: 피고는 회사나 근로자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피고를 잘못 적는 실수를 미리 막아 두자.
기한 셀 때 판정서 받은 날도 포함해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실무 팁: 계산에 자신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두고 앞당겨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구제명령 확정 뜻이 뭔가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정해진 기간 안에 다투지 않아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다. 기간 이내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없으면 확정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재심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중노위 재심에서도 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지노위 판정은 언제 확정되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없으면 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확정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상대방이 재심을 신청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회사도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재심 기간 지나서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본조에는 기간을 늘리는 규정이 없다.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확정되므로(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곧바로 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재심 신청이랑 행정소송 차이가 뭔가요?
재심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위법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이다. 재심을 먼저 거친 뒤 그 재심판정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