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노동위원회의 결론이 복직 아니면 기각, 둘 중 하나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사건에서 당신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내려야 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돌아갈 자리가 사라져도 다툼의 실익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복직 대신 금전보상도 가능한가요?
해고 사건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판정은 내려진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핵심 정의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이나 금품 지급 등을 명하는 행정상 명령이다.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으로 복직을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부당해고 인정받으면 복직 말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해고 사건이라면 가능하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실무 팁: 법문이 「이상」이므로 해고기간 임금 외에 추가 금액을 요구할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회사가 재심 신청했다고 복직을 미뤄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실무 팁: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33조)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행 기한이 지난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바로 알려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명령 뜻이 뭔가요?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 사용자에게 내리는 명령이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성립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부당해고 판정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판정,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을 꼭 기록해 두어야 한다.
복직 대신 금전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고 사건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노동위원회에 밝힌다. 그러면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구제명령 불복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본조에는 기간 규정이 없다.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계약기간 끝났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할 수 있나요?
계속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정직이나 전직도 복직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복직 대신 금품을 명하는 제도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해고 이외의 부당해고등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차이가 뭔가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두 결정 모두 서면으로 통지된다.
정년 앞두고 해고당했는데 정년이 지나면 구제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 정년의 도래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