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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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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효력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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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우선 재고용 등

제25조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당신을 내보냈는데, 얼마 뒤 구인 공고에 당신이 하던 자리가 올라와 있다. 대부분은 씁쓸하게 창을 닫는다. 그런데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회사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는 사람과 “제가 원합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의 결말은 다르다. 이 권리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로 나간 사람에게만 붙는다.

정리해고 후 회사가 같은 자리를 다시 뽑으면 제가 먼저인가요?

정리해고 후 3년 이내 같은 업무 채용 시 원하는 해고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징계해고로 나간 근로자는 본조의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의

우선 재고용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때,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를 먼저 고용해야 하는 법정 의무이다. 징계해고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해고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정리해고 당했는데 회사가 저 빼고 신입을 뽑았어요. 따질 수 있나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해고 당시 담당한 업무와 같은 업무의 채용이라면 우선 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판례는 이 의무를 어기면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실무 팁: 공고문의 직무 설명을 캡처해 당신의 옛 업무와 나란히 비교해 두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다.
권고사직서에 사인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권고사직은 형식상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5조도 적용되기 어렵다. 다만 사직을 사실상 강요당해 진의가 아니었다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다. 실무 팁: 서명 전에 그 서류가 우선 재고용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결과가 되는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직원 몇 명 없는 작은 가게에서 잘렸는데 이 조문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조문만 적용되고, 정리해고와 우선 재고용 조문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실무 팁: 상시 근로자 수는 단시간근로자도 포함해 세므로 사장이 말하는 인원만 믿지 말고 직접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 재고용 의무 뜻이 뭔가요?
정리해고한 회사가 같은 업무로 사람을 다시 뽑을 때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사람을 먼저 고용해야 하는 의무이다.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 해고로 나간 근로자다.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옛 회사에 우선 재고용을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전달해 둔다. 같은 업무 채용 공고가 뜨면 해고 당시 담당 업무와 비교한 자료를 붙여 우선 고용을 요구한다.
회사가 우선 재고용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판례는 사용자가 이 의무를 어기면 근로자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고, 우선 재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채용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채용에는 본조에 따른 우선 고용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징계해고 당해도 우선 재고용 요구 가능한가요?
어렵다. 본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나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다툼으로 접근한다.
회사가 직무명만 바꿔서 다시 뽑으면 불법인가요?
본조의 기준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인지이다. 공고상 명칭이 달라도 실제로 맡을 일이 같다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직무 내용을 비교해 기록해 둔다.
우선 재고용이랑 부당해고 구제신청 차이가 뭔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자체가 부당한지 노동위원회에 다투는 절차이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우선 재고용은 정리해고 뒤 같은 업무 채용이 있을 때 먼저 고용될 권리라서 다투는 대상이 다르다.
정리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직했는데 옛 회사 재고용 요구 가능한가요?
본조에는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권리를 잃는다는 규정이 없다. 요건은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지이므로, 옛 회사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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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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