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입사 서류 더미 속에 “의무 근무기간 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낸다”는 문장이 끼어 있었다면, 그 문장은 처음부터 회사의 무기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 자체를 금지한다. 당신이 서명했더라도 그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런 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핵심 단어는 “예정”이다. 당신이 실제로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그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막혀 있는 것은 손해가 생기기도 전에 금액부터 박아 두고 퇴사를 묶는 방식이다. 이 차이를 알면 퇴사 면담에서 “계약서에 사인했잖아”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퇴사 위약금 각서 썼으면 진짜 내야 하나요?
근로계약 위약금 예정은 금지, 실제 손해 청구는 별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한다.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이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위약 예정 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손해를 끼쳤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의
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가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근로조건 보호 원칙이다.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입사할 때 교육비 반환 서약서 썼는데 퇴사하면 진짜 갚아야 하나요?
구조에 따라 다르다. 퇴사하면 정해진 금액을 내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반면 회사가 실제로 쓴 교육비를 빌려주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하는 약정은 판례가 비용과 기간이 합리적이면 유효로 볼 수 있다. 실무 팁: 그 교육이 업무에 원래 필요한 직무 교육이었다면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영수증과 교육 내용을 요구해 두는 것이 좋다.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던데요?
이 조문은 다르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 목록에 위약 예정 금지가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동네 카페나 미용실도 예외가 아니다. 실무 팁: 사장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괜찮다”고 말하면, 그 말은 해고 제한 같은 일부 조문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짚어 두면 된다.
실수로 회사 장비를 망가뜨렸는데 계약서에 적힌 배상금을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미리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낼 의무는 없다. 그 금액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손해는 회사가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실무 팁: 대법원 판례는 업무 중 사고의 배상 범위를 신의칙에 따라 줄일 수 있다고 보므로,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과중한 업무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 예정 금지 뜻이 뭔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는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20조). 실제로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와는 다르다.
회사가 퇴사 위약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거가 된 계약 조항과 요구 문자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약정이라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힌다. 요구가 계속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월급에서 위약금을 빼고 줬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공제 내역이 적힌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위약금으로 떼인 월급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위약 예정 금지 조문 자체에는 기간 규정이 없으므로 공제 시점부터 서둘러 확인해야 한다.
위약금 각서에 서명했으면 무효 주장 못 하나요?
서명했더라도 주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그런 계약의 체결 자체를 금지하며,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퇴사 위약금 받아 내는 회사 불법인가요?
위약 예정 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다만 실제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허용된다.
위약금 예정이랑 실제 손해배상 차이가 뭔가요?
위약금 예정은 손해가 생기기 전에 금액부터 정해 두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다. 실제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입증해야 하는 별도의 청구이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본조는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만 금지하므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사용자가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 청구할 수 있다.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계약서와 퇴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