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331호, 2010.05.31>부칙
부칙(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