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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1조(재심의 청구)

재심의 청구

제51조

제51조(재심의 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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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1조(재심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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