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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52조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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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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