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제53조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지리적표시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지리적표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재심 및 소송 →

제3절 재심 및 소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