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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심결 등에 대한 소송

제54조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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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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