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3조의2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