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제10조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댐 후보지의 위치 및 위치도 4. 댐 규모 및 형식 5. 수몰지역, 수몰면적 및 수몰세대수 6. 개략사업비 7. 사업효과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