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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실시계획)

실시계획

제12조

제12조(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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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실시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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