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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댐의 평가)

댐의 평가

제9조의2

제9조의2(댐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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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댐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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