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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관리의 기본원칙

제6조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홍수ㆍ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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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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