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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제9조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3.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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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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