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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제34조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2. 국제산업협력의 추진 방안 3.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ㆍ기술 관련 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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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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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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