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의 활용
제37조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의 활용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