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제35조
제35조(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협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제35조(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협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35조(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