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및 지점 등
제6조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본점 및 지점 등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