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업무

제17조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업무 →

제4장 업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