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의무
제26조
제26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6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의 의무
제26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6조(채권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