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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補正命令)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크게 위반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 경영의 현저한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과 수탁자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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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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