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제5조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