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제5조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