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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연구모임의 운영

제8조의3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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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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