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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10조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 직렬,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선발기준에 적합한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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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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