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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인재개발의 구분

제7조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① 인재개발은 기본교육훈련ㆍ전문교육훈련ㆍ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 합격자 및 승진심사 통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③ 전문교육훈련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④ 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한다. ⑤ 자기개발 학습은 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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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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