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일부 소멸
제60조
제60조(저당권의 일부 소멸) 2개 이상의 채굴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 1개의 채굴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그 저당권이 소멸된 사실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60조(저당권의 일부 소멸)
저당권의 일부 소멸
제60조(저당권의 일부 소멸) 2개 이상의 채굴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 1개의 채굴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그 저당권이 소멸된 사실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60조(저당권의 일부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