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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제61조(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제61조

제61조(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①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은 등록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광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동광업권자의 결의서나 이를 갈음할 만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소멸 및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

제4절 소멸 및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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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61조(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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