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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제62조(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광업등록령 제62조(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제62조

제62조(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채굴권에 관하여 채굴권의 포기로 인한 채굴권 소멸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함과 동시에 경매목적의 범위에서는 그 채굴권이 존속한다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경매신청이 있어서 이를 등록한 후에 촉탁에 의하여 그 신청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존속에 관한 기재는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굴권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고, 채굴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소멸 및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

제4절 소멸 및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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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62조(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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