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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감정원의 임명 등)

감정원의 임명 등

제76조

제76조(감정원의 임명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원의 자격, 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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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감정원의 임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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