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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보칙

제95조–제104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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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제95조

제95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보훈급여금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결손처분

제96조

제9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제97조

제97조(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등록기준지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3.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료의 제공 요청

제97조의2

제9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품위손상행위 등

제98조

제98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99조

제99조(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정지 2. 법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된 자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②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장애인에의 준용

제100조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장제2절(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101조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구분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3.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당 호에 따른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101조의2

제101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8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이하 "부정행위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부정행위자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01조의3

제101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1,500만원으로 한다.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101조의4

제101조의4(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101조의5

제101조의5(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3. 법 제82조의7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2조

제10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자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국가유공자 부양 또는 양육 사실 증명 서류의 접수 및 보상금 등 분할 지급신청서의 접수 8.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의 지급 가. 법 제15조제1항ㆍ제15조의2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6조의2제1항ㆍ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 나.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 다.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보훈급여금 9의2. 법 제2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결정 10. 제32조의3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33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 제40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 통보의 접수 15. 제4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 제42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7. 제4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8. 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4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9. 법 제25조의2 및 이 영 제4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1.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2. 법 제31조 및 이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 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 법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 2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30.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추천 32. 법 제39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의4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 법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이 영 제63조ㆍ제64조제5항ㆍ제64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의 접수 및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의 접수 34.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1호까지에서 같다) 36.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 법 제55조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39. 법 제59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40.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42.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42의2.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43. 법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 요구 44. 법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5. 법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ㆍ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6. 법 제7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7. 법 제78조 및 이 영 제99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8.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9. 법 제8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49의2.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49의3. 제101조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50. 법 제82조의7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1.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2. 제9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② 삭제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이 영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2조의2

제10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에 따른 등록 및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의2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삭제 4. 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6. 삭제 7. 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8. 법 제78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9. 법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10. 제1호,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3조

제10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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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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