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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장애인에의 준용

제100조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장제2절(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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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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