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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84조의2–제88조의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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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84조의2

제84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63조 전단 및 제6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제84조의3

제84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5조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6조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주택의 우선 공급

제87조

제87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생업지원

제88조의3

제88조의3(생업지원) ① 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삭제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자활용사촌의 지정

제88조의4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라 한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제88조의5

제88조의5(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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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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