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자활용사촌의 지정

제88조의4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라 한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그 밖의 지원 →

제7장 그 밖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