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5조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그 밖의 지원 →

제7장 그 밖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