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제88조의5
제88조의5(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5(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제88조의5(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5(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